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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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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5 06:00:00 수정 : 2021-01-14 2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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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준·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된다.

 

공정위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경쟁 제한성 판단,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의 고려, 효율성 증대 효과와 회생이 불가한 회사 여부 판단(경쟁 제한성 적용 예외 요건) 등을 한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판단하는 데는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 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자본잠식률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타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사들일 가능성도 작다.

 

다만 본 기업결합보다 경쟁 제한성이 적은 인수합병(M&A)이 이뤄지기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서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회생 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도 복병이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M&A 자체가 깨진다. 공정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외국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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